해당 선과장은 농민의 의뢰를 받은 품질검사원이 비상품 감귤임을 알면서도 선과를 대행해 주면서 택배를 통한 도외 유통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달 22일경에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모 농장에서 수확한 감귤 2,000kg을 품질검사 없이 택배를 이용, 도외 지역으로 유통 시키려던 현장을 적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자치경찰단은 강제착색 3건 19.8톤, 비상품 감귤 43건 9톤, 품질검사 미이행 2.1톤, 도외 비상품 감귤 82건 19.7톤 등 총 130건 50.8톤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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