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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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섬이 아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11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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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제주특별법으로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강조
제주특별법으로 제주 도서지원 못 받아

 
안행부가 지원하는 도서(島嶼)지원에서 허울뿐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인해 도서 지원을 못 받을 전망이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면서, 제주도가 섬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낙후된 도서를 지원하기 위한 이 법률안 취지상 이미 기반이 갖춰진 제주도 등을 법의 테두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청래 의원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주도도 섬인데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주도를 도서에서 빼려면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도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제주도는 한반도에 속하지 않으니 부속도서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지역발전과장은 "법의 기본적 취지가 낙후된 도서지역 지원인 만큼 제주도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은 "완도나 진도, 거제도 등도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법 이름이 잘못된 것 같다. 면적 얼마 이하라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도 "도서의 개념과 법의 범위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하고 예외조항을 달아서 제외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행부 지역발전과장은 "원칙적으로 하면 의원들의 지적이 맞지만 법에 이미 거제도와 같이 연육된 도서 등은 10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법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주민들의 운임비, 방파제, 선착장 개발 등이라 제주도, 거제도 등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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