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 행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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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 행정소송 불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2.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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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감사원, 도감사위 조사의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인 H사가 지난해 6월4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토지에 액화석유가스(LPG)충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제주시의 부실한 민원처리로 부글부글 거리고 있다.

H사는 지난해 6월4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토지에 액화석유가스(LPG)충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을과의 거리는 약 1.2km이고 반경 300m 내에는 자동차 공업소와 기도원, 농장이 1곳이다.

H사는 서류 제출 후 제주시가 상수도공급에 따른 서류 보완, 교통심의 보완, 건축허가 관련 보완 등 수차례 보완요구에 모두 충실히 응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달아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H사에 보완서류에 대해 안내까지 했다.

이에 사업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각종 보완서류를 모두 첨부해 마쳤다.

그러나 제주시는 3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H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는 ‘도시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무유기’ 논란을 빚고 있다.

결국 H사는 제주시의 행정처분에 납득이 가지 않아 억울함에 감사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H사는 재심의에서도 불허가 난다면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H사는 오는 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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