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미술관 등 도시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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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미술관 등 도시계획 심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8.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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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선5기 들어 4건 도계위 처음 개최

 

살아있는 미술관 부지에는 이미 건설을 알리는 깃발이 꽂혀 있다

평화로 남측 새별오름 맞은 편에 살아 있는 미술관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등 하반기 첫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개최돼 민선5기의 도시계획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5기 출범 후 첫 번째로 오는 31일 4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4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2건과 개발행위허가 2건을 심의하게 된다는 설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얼라이브파크의 살아있는 미술관이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으로 결정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53-3번지 일원에 면적 59,000㎡규모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세계적인 명화를 IT기술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살아있는 미술관’을 건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이 문화시설로 결정됐다는 얘기.

또한 제주경마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관람대, 체험관, 복지관, 제주마홍보관 등을 건축하는 내용이 심의된다


또한 그랜드전문장례식장 및 제주성안교회 주차장 확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심의될 예정이다.


도는 민선 5기 정책방향인 친환경 녹색도시개발을 위해 녹색주차장, 생태면적률 등 친환경 공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결정고시 후 사업이 추진되며 특히, 살아있는 미술관의 경우 문화와 IT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시설로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100여명의 인력 중 80%에 상당하는 인원을 제주 지역에서 고용할 계획으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화로 남측의 경관 훼손 문제 지적에 대해 도 건설방재국 관계자는 “도시계획 심의에 있어 각종 법적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고 밝혀 보다 심층적인 환경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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