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건강농장 올해 16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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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건강농장 올해 16개소 추가 지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8.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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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의 건강브랜드 가축건강농장(지대),지속 확대키로


도지사가 인증하는  가축건강농장 지정이 올해 16개소를 더 지정되는 등  청정 가축농장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축산시장의 국제개방 및 소비자의 웰빙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의 가축전염병 청정효과를 극대화하고 축산업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2010년 가축건강지대 지정․운영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축건강지대란 건강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및 마을에 대한 도지사 인증제도로, 가축건강농장 지정을 시작으로 마을(자연부락)단위의 농장 전체가 지정을 받을 경우 건강마을 단위로 확대 지정하는 사업이다.

지난 ‘07년도부터 연차별로 시행해 온 이 가축건강농장 인증은 지난 2007년-2009년까지 35개소가 지정돼 현재까지 가축 질병 발생이 나타나지 않는 등 청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축건강농장 인증을 받은 양돈 26개소, 양계 9개소 등 35개소으이 경우 농장의 방역․위생관리 및 사육환경 등 각 분야에서 심사를 거쳐 소정의 기준을 통과한 농가에 대해 가축건강농장을 지정하므로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올해 가축건강농장 지정은 도내 젖소, 돼지, 산란계(토종닭 포함)농가 중 신청농가 2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의 1차심사(사육환경)기준을 통과한 농장에 대해 2차심사(가축질병․축산물위생검사, 임상관찰, 출하량)등을 거쳐 최종 가축건강농장(16개소)을 지정할 계획이라는 것.

이렇게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되면 지정되는 해에 개소당 2백만원의 장려금(인센티브)이 지원되고 농장입구에는 도지사 지정 표지판을 설치, 농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육가축의 건강함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한 지정농장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 및 방역사업 우선대상자로 선정 지원하며 방역약품 등을 행정지원하여 건강하고 역량있는 축산농가로 육성 지원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가축건강지대 지정확대를 통해 농장별 자체 출하가축 및 생산물의 건강 및 위생을 브랜드화 하여 나가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가축건강농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축정과 가축위생계 김현주 주무관은 "향후 가축건강농장을 기반으로 한 동물복지 및 친환경적인 축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축산경쟁력 확보 및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기반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가축건강농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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