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발생시 '신속대응 매뉴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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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발생시 '신속대응 매뉴얼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9.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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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등 매몰지 환경오염방지 대책도 대폭 강화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매뉴얼이 개정돼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긴급방역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 또는 도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이같은 질병의 도내 유입방지와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조기 종식을 위한「가축질병 현장조치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조치 매뉴얼이 개정됐기 때문.

따라서 현재 4단계로 되어있는【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등의 위기단계 발령 시 경보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경계단계 발령 시부터 심각단계까지 설치·운영되는 가축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기존 친환경농축산국장에서, 경계단계에서는 도지사로 격상됐으며, 심각단계에서는 본부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합·강화해 운영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특히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여 보다 확실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


또한 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 상황을 ‘시나리오’화 하여 현장지휘자 및 근무자의 상황인식·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고 상황종료 후 사후처리를 위한 사후관리방역대책본부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피해농가 보상지원, 발생농장 관리, 입식시험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규모 살처분 등으로 인한 매몰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침출수 유공관 설치 및 주기적 흡입처리와, 침출수 유출 조사 관정을 설치토록 하는 등 강화된 매몰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본부 지휘자 및 현장 근무자들이 업무중복 등 혼선 없이 즉각적으로 질병 발생상황에 대응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상황시나리오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악성가축질병발생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성래 가축방역담당은 "이 매뉴얼과 같은 질병발생시의 조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악성 가축질병이 제주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축산농가의 전염병 발생지역 여행자제와 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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