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결격기간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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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결격기간 1년으로 단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9.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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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 13만여명 조기 복귀 가능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경찰청은 현재 2년인 무면허운전전자 결격기간이 택배, 행상 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 13만7774명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2년)은 프랑스(없음), 일본(1년) 등 선진국보다 길고, 무면허 운전 재범율이 높으며(26.9%), 종합보험도 가입할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뺑소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번 조치로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돼 결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6만8091명은 다음달 24일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고, 결격기간이 1년 이상 남은 6만9683명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상습성이 인정돼 현재와 같이 결격기간(2년)이 유지된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는 사이버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조회할 수 있으며, 다음달 24일부터는 가까운 경찰서 및 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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