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계는 09:33, 이제 2시간 27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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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계는 09:33, 이제 2시간 27분 남았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6.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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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어디까지 왔나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환경시계는 지금 9시 33분을 가리키고 있다. 환경시계는 인류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상태를 12시로 가정해 지구환경의 파괴 정도를 측정하는 시계로,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기까지의 과정은 간단치 않다. 1979년 G. 우델을 비롯한 몇몇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한 적이 있다.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계속 논의한 결과 198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공식 제의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제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에 따라 199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방침을 세웠고, 1992년 5월 9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기후변화협약의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개최지의 이름을 빌려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불린다.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해 비준을 받은 나라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1백92개국과 유럽연합(EU)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6월에 가입해 이듬해인 93년 12월에 비준을 받았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한 차등 의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맞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최소화하고 역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개방된 국제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협력해야 한다.

한국 포함 1백75개국과 EU, 교토의정서 비준

기후변화협약은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모든 당사국에 공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클로로플루오로카본(CFC)을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해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기후변화협약은 협약 채택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및 동구권과 EU의 16개국을 ‘부속서I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 나라에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안겨줬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을 이행할 의무도 지게 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발도상국가에 속한다.

그동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1995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개최되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골자는 △38개 회원국(부속서I 국가 40개국 중에서 터키와 벨라루스는 제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퍼센트 감축할 것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플루오르화탄소, 과플루오르화탄소, 육플루오르화황 등 6가지로 할 것 △에너지효율 증대, 온실가스 흡수원 보호 및 증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산화탄소 분리기술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교토의정서는 한마디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실천지침인 셈이다.

단,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EU는 8퍼센트, 미국은 7퍼센트, 일본은 6퍼센트를 줄이도록 한 반면 ‘청정국가’로 분류된 호주와 아이슬란드는 각각 8퍼센트, 10퍼센트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미국은 2001년 3월 교토의정서를 탈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 교토의정서는 2008년 4월 현재 1백75개국과 EU에 대해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비준을 받았다.

한편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ET)와 같은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제도도 채택했다. 이를 통칭해 교토신축성체계(교토메커니즘)라고 하는데, 세부운영 규칙은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마라케시 결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한국 16개 CDM사업 진행…연간 1천톤 이상 감축 예상

CDM은 부속서I 국가가 비(非)부속서I 국가에 투자해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라케시 합의문은 선진국이 교토메커니즘 사업에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은 자제하고, CDM사업 이익금의 2퍼센트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2008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8백39개의 CDM사업이 유엔에 등록됐으며 우리나라는 이 중 1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I는 부속서I 국가가 다른 부속서I 국가에 투자해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또한 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기업별, 부문별로 허용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나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환경부 지구환경과 김종민 주무관은 “선진국을 주축으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전 세계가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한 16개 CDM사업을 통해 연간 1천4백35만 CO2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글·사진: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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