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민간기술이전 자체 규정 무시,경쟁입찰 전혀 없어
한전은 ‘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자체개발한 기술을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게 이전하면서 단 한 차례도 경쟁 입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기술관리0200 기술개발규정 제30조(실시권 허락 등의 범위)」에는 “공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양도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100% 수의계약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국회 지식경제위 강창일 의원(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제주시 갑)은 “한전의 특정 기업 혜택 몰아주기는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다수 기업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 부도덕한 행위” 라며 “아무리 작은 규모의 기술이전이라도 경쟁입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올 상반기 이전료 무상 기술을 공개공모 하였으며, 가스공사의 경우 LNG 연료용기 관련 기술을 경쟁 입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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