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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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십니까?"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4.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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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27일까지 공모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십니까?”

1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지난 8일부터 오는 27일 까지(20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기획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공모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되는 여성발전기금 총 규모는 200백만원으로, 이번 상반기에 150백만원을 공모하고, 나머지 50백만원은 하반기에 공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내 여성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다.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서는 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015. 4.27(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유형은 기획공모분야의 경우 도 역점 추진과제로 사회․경제적 변화 등 시대흐름을 반영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여성․아동이 안전한 환경조성 등), 양성 평등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 정책 강화사업(양성평등 사업) 등이다.


자유공모분야는 여성권익신장 및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시킬 수 있는 여성과 도정발전을 위한 사업과 성차별 개선 및 성폭력․성매매 예방 등 여성권익 증진 사업, 여성의 사회.경제적 리더십 역량강화 사업,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조성 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다양한 가족 복지 증진사업,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및 단체 활동 지원사업, 기타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도는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와 지원대상 사업의 확정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최종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 금액을 확정한 후 5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여성단체 및 참여단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평가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물론 지원사업의 선정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확보 등을 통해 기금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함께 청렴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710-2863)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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