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사망 2년 연속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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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사망 2년 연속 ‘절반’으로 뚝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9.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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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사망자가 2년 연속 절반으로 줄었다.

소방방재청은 ‘2010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3년 평균 사망자수 122명의 48%인 58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물놀이 사망사고를 최근 3년 평균대비 48%, 지난해 대비 85%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일본의 최근 3년 평균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 221명과 비교해도 정부의 물놀이 안전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방재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물놀이 사고는 중앙 정부는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지방에서는 물놀이 사망자 대부분이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관심이 소홀해 매년 평균 사망자가 148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취약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감시한 결과, 지난해 사망자가 68명, 올해는 58명으로 줄었다.

특히, 올 여름은 평년 기온(23.5도)보다 높은 날이 92일 중 81일이나 되는 등 1973년 이래 가장 더웠고, 폭염특보도 지난해 170회를 뛰어넘는 658회나 발표돼 어느 해보다 물놀이 안전관리 여건이 열악했다.

소방방재청은 과거 인명피해 발생장소 등 물놀이 안전관리대상 지역을 지난해 666개소에서 1811개소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369개반 1468명의 전담 T/F팀을 가동해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상황 등을 관리했다. 소방방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지역별담당관제도’를 운영해 현장중심의 예방점검체계를 강화했다.

또, 희망근로 및 지역일자리사업, 119시민수상구조대, 유급인력 등 지난해보다 2배 많은 659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1534개소 지역에, 해병대전우회, 적십자사 등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6개 단체 회원(연 1만3000명)을 98개 지역에 배치하고, 민방위대원(연 1만7000 여 명)의 자율참여를 통해 민·관 협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물놀이 취약지역에 국비 2억 원을 지원해 위험표지판, 구명환 등 2만여 점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보완해 왔다.


이밖에 TV, 전광판, 지하철, 무가지, 트위터, 아고라 등 대국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다양화 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전국의 민방위경보장비를 통해 158회의 물놀이 계도방송을 실시한 결과, 소방방재청 외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주요정책 인지도 평가에서 인지도 1위(32.41%)를 차지하기도 했다.

방재청은 이외에도 전국 지자체장의 관심 촉발을 위한 시연회 개최 및 서한문 발송,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에 물놀이 예방성과를 45% 반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올해 물놀이 인명피해는 최고기온 29도 이상에서 사망사고가 집중(88%, 51명)됐고, 우중 및 비온 후 수위상승 및 급류 등으로 14명(24%)이 발생했다.

또, 휴가철(7월16일∼8월15일)에 35명(60%), 주말에 40명(69%), 오후 12시∼6시 사이에 46명(78%)이 집중됐는데 안전부주의 34명(59%), 음주수영 12명(21%) 등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
장소별로는 해수욕장보다 하천 및 계곡에서 주로 발생(41명, 71%)됐고, 연령별로는 10대,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40명, 69%)했다.

이에 따라, 하천 및 계곡, 일 최고기온 29도 이상, 하천·계곡, 오후시간대, 주말 및 휴가철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비오는 중 및 비온 후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금지구역에서도 27명(46%)이 사망해 안전관리요원의 순찰 강화 및 대국민홍보가 필요하다고 방재청은 강조했다.

시도별로는 충남 11명(19%), 강원·경남 각 9명(15.5%), 경기 8명(13.8%) 순이었고, 시군별로는 충북 괴산군이 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 가평군, 충남 보령시, 금산군 등에서 각각 4명씩 발생했다.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성과에도 물놀이 사망사고의 80%가 개인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임을 감안해 물놀이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수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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