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전철 정거장 작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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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전철 정거장 작고 편리하게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0.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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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 개정…건설비용 줄이고 쾌적성 높여

 

건설 비용은 줄이고, 이용의 편리성을 높인 경량전철 정거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경량전철 도시철도를 합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보완 설계지침(이하 정거장 설계지침)을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량전철은 중량전철(대도시 지하철)보다 작은 규모의 차량(길이는 4∼6m, 폭 0.1∼0.5m 작음)을 사용하여 중소규모 수요(시간당 2만명 이내, 중량전철은 2만 명 이상)를 처리하는 철도시스템으로, 모노레일·철제차륜·고무차륜·트램·자기부상열차·LIM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현재 용인선 등 6개 노선(130km)은 건설중이며, 광주 2호선 등 13개 노선(269km)은 계획 중이다.

경량전철은 중량전철과 달리 차량 규모도 작고 한 편성당 객차수(2∼4량)가 적으므로(중량전철은 6∼10량) 정거장 등의 시설을 작고 합리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설관련 규정이 중량전철 위주로 구성돼 지자체가 일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건설한 결과 일부 시설이 과다 설계돼 경량전철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도시철도 시설 전반(선로·정거장·전기공급방식 등)의 건설 기준을 다루는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경량전철 시설 기준을 별도로 뒀다.

신설한 특례조항에서는 궤도간 간격, 전기방식 등 통일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 사항은 명확히 정하되, 이외의 사항은 지자체장이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정거장의 세부기준을 다루는 정거장 설계지침은 경량전철에 적합한 정거장 시설기준, 최적 공간배치 기준을 제시했다.

승강장 최소폭은 3m(각 방향 승강장이 분리된 경우, 상대식), 5m(양방향 승강장이 함께 있는 경우, 섬식)로 했고(중량전철 : 4m, 8m), 계단은 짧은 승강장 길이를 감안해 1개소 이상 설치(중량전철 : 2개소 이상)하되 계단 최소폭은 2m(중량전철: 3m)로 하고, 정거장 폭 최소화를 위해 에스컬레이터는 나란히 설치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하게 했다.

출입게이트 전후로 10m의 여유를 두고 대합실을 설치하는 중량전철에 비해 경량전철은 이용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6m만 여유를 두게 해 대합실 면적을 줄였으며, 침실, 샤워실, 용역대기실, 각종 분소·주재소 등 다양한 기능실을 두는 대규모의 중량전철 정거장보다 규모가 작고 근무인원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계실, 전기실 등 필요한 기능실만 설치하게 했다.

역사미관을 증진시키고,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기준 사항도 지침에 담았다.

한 승강장에서 양방향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섬식 승강장을 가능한 채택하도록 했고, 교통약자 전용인 현재의 엘리베이이터 이외에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추가 증설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심미성 항목을 신설해 투과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고,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해 이용객이 햇볕을 보며 열차를 기다리는 공간으로서 정거장이 되도록 했다.

스크린도어는 화재 등 비상시 전 문이 수동개폐 되지 않는 경우 승객의 비상탈출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문이 수동으로 열리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도시철도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1개소 이상 엘리베이터 주변에 충전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금번 규칙 및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경량전철 건설시 이용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경제성은 최대로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교통 수단인 경량전철이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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