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FTA 피해보전 9개 품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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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FTA 피해보전 9개 품목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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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올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으로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9개품목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또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5품목이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생산과 판매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농업경영체다.

도는 내달 17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FTA 폐업지원금을 희망하는 농가의 피해보전 및 폐업신청을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생산사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1월까지 지원 단가 및 피해 금액을 최종 산정한 후 오는 12월에 지급하게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 제도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편 폐업지원 제도란,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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