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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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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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월동채소의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월동채소의 재배신고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9월30일까지 월동무·양배추 ·당근·마늘을 대상으로 재배품목·재배면적·소재지·계약재배 유무 등을 마을 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기로 했다.

신고는 우선 월동무·양배추·당근·마늘 재배농가는 리사무소에 비치된 재배신고서에 재배품목·재배면적·소재지·계약재배 유무 등을 기재하여 리사무소로 제출하면 되며, 재배지가 타 읍면동일 경우 주소지 이사무소로 제출한 후 교환 통보하도록 하면 된다.

신고 제외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안된 농업인,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와 임야 등에 불법 전용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 등이다.

도는 재배 신고한 농가에는 원예수급 안정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 등 미신고 농가와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품목별 신고된 재배면적은 정리하여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할 계획이다.

월동채소 재배 신고제는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적정면적 유지로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2년 월동 채소류 재배신고제를 도입 한 후 그 해 월동무, 2013년 월동무·양배추, 지난해 월동무·양배추·당근, 올해는 마늘 품목을 추가해 월동무·양배추·당근·마늘 4품목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143농가·4,758ha로 신고율 60.9%, 2013년 2601농가·3809㏊로 신고율 59.8%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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