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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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협약 체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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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30일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도청 삼다홀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회룡 도지사와 이용길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은실 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홍성직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상임대표, 고신관 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회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이 참석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이용길)에서 주관한 이번 사회협약체결은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된 기관·단체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등 준비를 거쳐 사회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사회협약 주요내용은 최근 도내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애인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도민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 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 발전하는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은 제주특별자치도는  공무원 대상 장애인 및 외국인 주민의 인권에 대한 도민의식 함양교육 실시  도민의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홍보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지원 등이다.

(사)제주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는  주관행사 시 강사 지원을 통해 인권을 비롯한 도민의식 교육실시  타 협약당사자로 부터 강사 요청 시 우선적으로 파견 등 지원  협약에 따른 토론회 및 홍보사업 활동 등 적극 전개한다.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 주관행사 시 강사 지원을 통해 인권을 비롯한 도민의식 교육실시  타 협약당사자로 부터 강사 요청 시 우선적으로 파견 등 지원  협약에 따른 토론회 및 홍보사업 활동 등 적극 전개한다.

 
제주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 지역주민 행사 시, 장애인 및 외국인 주민의 인권에 대한 도민의식 교육 실시  협약에 따른 토론회 및 홍보 활동 등 전개한다.

제주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는  도민의식 함양교육을 위한 인권교육강사 네트워크 구축  협약당사자의 각종 행사시 인권교육 강사 추천 및 참여  도민의식개선 토론회 및 홍보사업 등 수립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당사자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약사항인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협약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제주특별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사회협약체결내용을 성실히 지원, 골고루 잘살고 사회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협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길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계층의 인권문제와 행사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민인권의식 함양과 권리증진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로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역할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하여 사회갈등의 최소화를 통한 도민화합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2008년 제주특별법 152조의 규정에 설치되었으며, 지난 2009년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후 두 번째의 사회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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