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수렵면허 시험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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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수렵면허 시험 접수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3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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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9월 5일 오전 11시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2015년도 제2회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원서 접수 기간 중 09:00~21:00사이에 접수해야하며 응시수수료 10,000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는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로 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되며,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상실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되며,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올 상반기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72명이 응시하여 64명이 합격(합격율 89%)된바 있으며, 도내에 846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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