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현실에 맞는 관리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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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현실에 맞는 관리 운영 필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8.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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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 국장, ‘지하상가 개·보수공사는 조례개정과 관계없다’밝혀

중앙지하도상가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를 앞두고 제주시와 상인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어다보면 지하상가 영업권이 양도. 양수되는가 하면 이 과정에 거액의 권리금까지 오고가고 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뒷거래가 이어져 온 것이다. 제주시 지하상가 점포는 380여 군데, 제주시는 이 가운데 7%인 25개 점포가 불법 전대가 이뤄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상인 1명이 2개 이상을 임차한 점포도 79곳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공동명의로 된 점포도 전체의 10%인 39곳.제주시는 이 공동명의 부분도 불법 전대 의심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특히 영업권을 양도. 양수 하면서 오가는 권리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리금 자체가 엄연한 불법인데도 억대가 오고 간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 현재 상인회 이사회가 승인만 하면 100% 수의계약으로 임대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제주시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하상가 관리 조례의 핵심은 경쟁 입찰 방식의 도입이다.그러면 자연스레 불법적인 전대 행위나 권리금 같은 폐단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지하도상가는 지난 1983년도에 최초 1차구간이 시설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했다.

그 결과 건축물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의 결함부 발생과 노후된 전기, 통신, 환풍구 등 건축설비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 등 시설안전을 위해 개. 보수가 시급하다는 전문기관 의견이 있어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중앙지하도상가 개. 보수 관련 진행과정을 들어봤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 앞으로 중앙지하도상가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주시는 개. 보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2015년 6월 30일 착수, 오는 11월 26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면 원가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안됐으나,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시 제시됐던 철근노출 등의 구조물 결함부 보수 및 화재 위험성이 있는 전기선로 교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또 냉방.소방설비의 배관누수, 결로 등에 따른 설비 교체 등 병행, 추진하게 되며, 공사기간은 현재 개략적으로 1년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공사 기간 동안 상인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앙지하도상가를 이용객들의 안전도 고려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데 어떠신지..

"중앙지하도상가는 시설된 지 30여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입니다. 개. 보수공사를 1년여 기간 동안 시행할 경우 현재 중앙지하도상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영업피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제주시 입장에서는 낡은 전기선로 등으로 인한 합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어떠한 재난사고 발생 시 상인들이 직접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측면이라는 부분을 고려해 상인들도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제주시도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장기간 이용을 못하는 불편 등을 고려, 구간별 공사시행과 야간작업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보수공사가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제주시 입장은 어떠신지요..

제주시에서 지난 2013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도 건축물 기능발휘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물을 제외한 배관누수라든지 냉방, 소발설비 등의 결로가능성, 노후된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러한 설비 부분이 있어서 전면 개. 보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또 중앙지하도상가 자체가 시설된 지 30여년 경과로 향후에도 몇 십년간 계속해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시설의 내구연한 등으로 고려해볼때 현재 시점에서 설비라든가 전기 시설 등의 전면적 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기설비 등의 전면 개. 보수가 이루어지다 보면 불가피하게 1년여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간별 공사 시행 등은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가능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앙지하도상가는 공사 외에 재계약 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지요..

“현재 중앙지하도상가의 점포수는 전체 382개소입니다. 이중 1차 구간인 중앙로 구간인 1983년 11월, 2차구간인 동문로 구간은 1987년 10월, 3차 구간인 관덕로 구간은 1990년 9월에 준공 됐습니다.

1983년 미화개발(주)에서 최초 개발 이후 협약에 의해 20년간 무상사용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미화개발(주)에서 시설투자비 회수 등의 목적으로 3.3㎡(1평)당 약 500만원씩 평균 13㎡(4평)정도를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미화개발(주)과 상인들 간의 계약내용을 보면 미화개발(주)이 회사자금을 투자, 시설 완공 후 제주시에 기부 채납하는 동시에 20년간 미화개발(주)에서 관리운영 수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주시에서는 무상사용 기간 20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3년 11월부터 상인들과 관련 조례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 상인들과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 오다 보니 양도. 양수 과정에서의 과도한 권리금이 오가는 문제, 불법. 전대문제 등 도민의 공유재산이 사유화 되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 인가요..

“제주시는 현행 조례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1년 12월28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조례 개정을 처음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 보완과 검토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11일 최종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는 현행법상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나타나는 수의계약, 양도. 양수, 전대행위 등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 도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 양도. 양수나 전대를 통해 많은 돈을 지불한 상인은 불이익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요..

“중앙지하도상가 양도. 양수 또는 전대과정에서 많은 권리금이 오고간다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진바 있습니다.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상에는 양도. 양수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임차인이 임차한 점포를 다른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도. 양수인 경우 지하도 상가 상인회 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어 상인회장이 요청이 있을 때 제주시에서 검토 후 승인해주고 있으나, 상인 간 권리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주시로 통보하지 않아 제주시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전대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양도. 양수나 전대를 통해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신 상인들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공유재산의 경우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구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하도 상가 관련해 한마디 해주시지요..

백광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중앙지하도상가 상인회는 제주시에서 개.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현 상가 임차인들과의 계약 파기 후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양도. 양수 금지, 불법 전대행위 금지 등을 담은 조례개정을 위한 숨은 저의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제주시는 현재 개. 보수사업이 도민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사고 등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상인들의 많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 제주시는 상인들과의 대화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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