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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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단속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9.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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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일부터 25일까지 원산지 표시 등 합동 단속 유통질서 확립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3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통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히 원산지 둔갑사례가 잦은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업소 및 전문음식점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된 염장수산물용 식염(食鹽)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 및 선물용품인 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인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인 광어, 조피볼락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수산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관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를 통한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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