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패류 생산지정해역 설정, 협력의 장..
상태바
수출용 패류 생산지정해역 설정, 협력의 장..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3.21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여자만 새꼬막 수출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남해수산연구소(전남 여수시 소재)는 21일 전남지역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해수부·지자체·새꼬막 생산 및 가공업계 관련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1일 여수에서 개최한 ‘전남 여자만 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 설정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사항 및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은 위생협정을 체결한 나라에 패류를 수출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설정한 해역으로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7개 해역(전남 2개소, 경남 5개소)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남 여자만을 지정해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의 위생조사 평가결과와 꼬막류 양식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가 있었다.


지난 2012년 새꼬막 생산·가공업계는 활패 및 가공제품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하기 위해 지정해역 설정을 요구해왔고, 이에 남해수산연구소는 지난 3년간 여자만을 조사한 결과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정해역의 설정은 해양수산부에서 3년간의 국립수산과학원 위생조사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관련 지자체 및 어업인들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여자만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잠정안)
 

여자만은 전국 새꼬막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역으로 4개의 시·군(여수시·순천시·보성군·고흥군)이 해수면을 공유하고 있어 지정해역의 설정과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지자체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 새꼬막 양식 및 가공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향후 유지 관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박성욱 남해수산연구소장은 “여자만이 패류 수출 지정해역으로 설정되면 패류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새로운 소득품종인 새꼬막의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양식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