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개.보수 공사..상가측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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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개.보수 공사..상가측 왜 이러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28 17: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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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사 관련 안내문설치..지하상점가측 무단 철거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수시의뢰 강력 대처해야

 
중앙지하도상가측이 제주시가 설치한 개.보수 관련 안내문을 무단으로 철거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지난 23일 2015년 9월 22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2016년 신학기 시즌 이후 지하부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합의서’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지하부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지하도 상가 개.보수는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합의서에 명시된 일정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

또 1년 공사기간은 상권 피해 및 생존권에 많은 문제가 있어 3~4개월 구간을 나눠 공사기일을 최소화 해달라는 상인회 건의를 적극 반영해 공사를 5개 구간을 나눠 주.야간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제주시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8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가 설치한 공사현수막을 지하상가측이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보수 공사 를 추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 조항 6호'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안내문을 설치했으나 지하상가측은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4시, 25일 오전 10시30분경에 중앙로 4거리 지하상가 입구에 공사 안내문 각각 6개와 안내판 2개를 설치, 지하상가측은 5분후에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것.

또 제주시는 28일 오후 4시경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자 지하상가측은 또 다시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시가 지난주 부착한 공사안내문을 지하상가측이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앙지하도상가측은 중앙지하상가 관련 조례 개정 전에는 공사를 못한다며, 억지 춘향식 논리를 펼치고 있어 행정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제주시에서 설치한 안내문을 무단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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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죤중립 2016-03-29 23:01:04
제환일은 제주시에서 젤~팍팍 밀어주나보다!!
완죤 그쪽이네~~~언론이야말로 중립해야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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