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적법 절차 따라 사업집행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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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적법 절차 따라 사업집행 제대로 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0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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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계획도로 토지주 동의 거부로 제구실 못해' 특단대책 마련

 도시계획도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장

행정에서 추진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집행이 일부 시민들의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본지 3일자 “무근성의 이상한 도로주차장..무슨 사연(?)”보도 관련 제주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지만 인근 식당 토지주가 경계석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은 무근성 인근에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지만 이후 인근 식당주가 도로를 개인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사진에서 경계석을 쌓은 곳 오른쪽 토지는 인근 식당주 토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당시 인근 식당 토지주는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으로 동의를 했었지만 마땅한 장소를 매입하지 못하자 현재는 동의를 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주는 다른 곳으로 식당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자 현재 건물을 철거해 신축을 고려했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접촉돼 있어 건물신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지주는 현재는 제주시에서 제시한 매입 감정가가 너무 낮다며 감정가를 재요청해 제주시는 재감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하지만 재감정 후에도 토지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익사업법에 의해 수용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토지주는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건물 신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토지주가 건물신축을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요구조건을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건물 신축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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