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관리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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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관리기준 초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4.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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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정보공개청구 초미세먼지 지역별 오염도 최초 공개

 

▲ 2015년 전국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현황* 자료: 각 광역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자료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26.5㎍/㎥로 정부의 법정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녹색당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지난 2월 3일(목) 최초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공개하고 전국 132개 측정소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6.5㎍/㎥로서 정부가 2015년부터 적용하는 법정 관리기준 25㎍/㎥를 초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WHO의 권고기준인 10㎍/㎥를 2.56배나 넘는 농도로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또 광역지자체별 초미세먼지 농도도 공개했다.

에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 중 10개 지역이 정부 관리기준을 초과했다.

관리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경기도(29.0㎍/㎥), 인천시(29.0㎍/㎥), 충북도(32.9㎍/㎥), 대전시(26.0㎍/㎥), 전북도(34.0㎍/㎥), 광주시(26.0㎍/㎥), 경북도(29.0㎍/㎥), 대구시(27.3㎍/㎥), 경남도(25.4㎍/㎥), 부산시(25.7㎍/㎥) 등이다.

다만 2015년 전기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충북도와 측정소가 적었던 경북도의 경우에는 이후 보다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광역지자체의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히,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충남(1개), 전남(3개) 그리고 경북(4개)에 극소수의 측정소만이 설치․운영되어 있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상의 자료들은 녹색당이 16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각 지자체는 최종 확정되기 전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녹색당은 전국 초미세먼지 오염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민들과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일명 미세먼지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이 내용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정의 신설, 기존의 종합대책 및 위원회의 확대 개편, 국가간 협력사업 확대 등 초보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총체적, 다각적,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미 지난 1월 미세먼지원정대(대장: 신지예(25) 비례대표 후보)를 출범시키고 미세먼지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알리는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미세먼지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천식환자, 유치원생, 실외업무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여 정당연설회를 개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과 대화 속에서 초미세먼지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토론해왔으며, 이를 정리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후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초미세먼지 규정의 명확화 및 관리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WHO 권고기준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 현행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은 25㎍/㎥을 2030년까지 WHO 권고기준인 10㎍/㎥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계획은 2030년까지 15㎍/㎥로 강화한다는 것.

이어 지역별 측정망 확대 및 설치장소 조정을 제시했다.

현행 145개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계속 확충해나가며, 특히 측정소 개수가 적는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지역은 시급히 확충하고 또한 10m 이상 높이에 설치된 측정소의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초미세먼지(및 전구물질) 배출 감소에 대해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실시 유예 중단 및 즉각 실시토록 하고 경차 등 ‘저탄소차’의 확산으로 기존 자동차를 대채할 경우 온실가스 뿐만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유예를 중단하고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후 자동차(경유차, 휘발유차 및 가스차 포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 노후 자동차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조직 폐차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자동차를 우선하되 점차 노후 휘발유차와 가스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도로오염원(불도저, 굴삭기 건설 장비 와 발전기, 선박 등)의 규제도 강화하여 건설 장비의 배출가스 기준 및 검사방법을 신속히 정해 실시하고,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장비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43조의 ‘비산먼지’에 준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교통량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및 전구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계획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그리고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를 대량으로 배출할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 과잉 문제를 야기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건설 및 계획중인 24기)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

(초)미세먼지 경보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및 LNG 발전 대체 가동을 통해 초미세먼지 경보 발동시 초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LNG 발전소로 대체 발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초미세먼지 관련 규정의 명시화, 초미세먼지을 생성시키는 전구물질에 관한 과학적 이해를 반영하고,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 기본부담금 및 초과부담금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ㄸ지자체의 비상시 응급대책을 강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시, 긴급조치로서 차량 2부제 실시 강화를 통해 2015년 3월의 프랑스 파리시의 사례와 같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부시, 차량 2부제를 실시, 초미세먼지의 추가적인 배출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불편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시간평균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에게 정보 제하고 만성천식자와 심장질환자 등, 본인이 원할 경우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시간평균 관리기준을 넘는 지역을 통보하여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당은 전국 지역별 PM2.5 측정소 운영 현황에 대해 2015년 말 전국에 설치된 초미세먼지(PM2.5) 측정소는 145개소이며, 이 중에서 실제 측정이 이루어지는 측정소는 132개소라고 밝혔다.


가장 측정소가 많은 광역지차제는 서울(25개)와 부산(21개)이며, 가장 적은 광역지자체는 충남(1개), 전남(3개) 그리고 경북(4개)이며 경북은 현재 1개 측정소만 운영되고 있다고 집계했다.


한편 몇몇 광역지자체의 측정소 중에는 2015년 전기간 측정을 하지 못한 곳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국 132개 측정소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6.5㎍/㎥으로 2015년에 신설된 PM2.5 관리기준 25㎍/㎥를 초과하고 있고 WHO 권고기준 10㎍/㎥에 비춰 봤을 때, 2.65배 높은 농도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리기준을 넘어선 광역지자체는 전국 16개(세종시 제외) 중 10개나 되고 있으며 가장 농도가 높은 지역은 전북도(34.0㎍/㎥)과 충북도(32.9㎍/㎥)이었다.


또 경기도(29.0㎍/㎥), 인천시(29.0㎍/㎥), 충북도(32.9㎍/㎥), 대전시(26.0㎍/㎥), 전북도(34.0㎍/㎥), 광주시(26.0㎍/㎥), 경북도(29.0㎍/㎥), 대구시(27.3㎍/㎥), 경남도(25.4㎍/㎥), 부산시(25.7㎍/㎥)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5년 전기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충북도와 측정소가 적었던 경북도의 경우에는 보다 충분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전국 지역별 PM2.5 측정소 운영 현황

 

지역

측정소개수

비고

서울

25개

측정 지역(종로35가길, 덕수궁길, 한남대로, 뚝섬로, 광나루로, 천호대로13길, 용마산로, 삼양로2길, 덕릉로41길, 시루봉로2길, 상계로23길, 진흥로, 연희로32길, 대흥로 20길, 은행정로11가길, 강서로 45가길, 가마산로 27길, 금하로21길, 양산로23길, 사당로16가길, 신림동길, 신반포로15길, 학동로, 올림픽로, 구천면로 42길

경기

13개

측정지역(수원/ 인계동, 광교동, 영통동; 성남/운중동; 안산/ 원시동, 부곡동, 대부동; 구리/동구동, 의왕/고전동; 김포/고촌면; 하남/신장동; 부천/오정동‘ 양평/양평읍)

인천

16개(7개)

측정 지역(연희, 고잔, 송해, 계산, 운서, 신흥, 구월)

미측정 지역(검단, 원당, 석남, 송림, 논현, 동춘, 부평, 석바위, 송현)

강원

7개(4개)

측정 지역(춘천/중앙로, 석사동; 원주/중앙동; 강릉/옥천동)

미측정 지역(원주시 명륜동, 동해시 천곡동, 삼척시 남양동)

충남

1개

측정 지역(천안/성황동)

충북

10개

측정 지역(청주/송정동, 사천동, 문화동, 용암동, 복대동; 충주/호암동, 칠금동; 제천/장락동, 단양/매포읍) / 2015년 3월 설치 * 2개 + 11월 설치 * 7개

대전

3개

측정 지역(성남동, 노은동, 정림동)

2015년 9월 설치 * 1개

전북

10개

측정 지역(전주/중앙동, 금암동; 군산/소룡동, 개정동; 익산/팔봉동, 모현동; 남원/죽항동; 김제/요촌동; 고창/고창읍; 부안/부안읍) / 2015년 5월 설치 * 1개 + 12월 설치 * 1개

전남

3개(2개)

측정 지역(순천/장천동, 연향동)

미측정 지역(목포시 부흥동)

광주

7개

측정 지역(건국동, 두암동, 송정동, 오선동, 주월동, 서석동, 차평동)

제주

3개

측정 지역(제주/이도동, 연동; 서귀포/동홍동)

경북

4개(1개)

측정 지역(김천)/ 2015년 5월 설치 * 1개

미측정 지역(구미시 원평동, 형곡동, 4공단)

대구

8개

측정 지역(서호동, 태전동, 지산동, 만촌동, 호림동, 현풍면, 이현동, 평리동)

경남

11개

측정 지역(창원/가음정동, 용지동, 회원동, 경화동; 진주/상봉동, 상대동; 사천/사천읍, 김해/장유동, 거제/아주동, 양산/북부동, 하동/하동읍)

부산

21개

측정 지역(광복동, 장림동, 학장동, 덕천동, 연산동, 대연동, 청룡동, 전포동, 태종대, 기장읍, 대저동, 부곡동, 광안동, 명장동, 녹산동, 정관면, 좌동, 수정동, 대신동, 온천동, 초량동

울산

6개

측정 지역(성남동, 야음동, 대송동, 농소동, 화산리, 삼남면) 

전국

145(132개)

-

*( )는 2015년 현재 측정이 이루어진 곳의 개수

 

 전국 지역별 PM2.5 농도 현황

 

지역 

연평균

(㎍/㎥)

최고치

(㎍/㎥/시간)

서울

23.2

129.5

경기

29.0

157.5

인천

29.0

 -

강원

26.5

118.8

충남

22.2

177.0

충북

32.9

131.4

대전

26.0

122.0

전북

34.0

155.4

전남

22.5

61.8

광주

26.9

37.9

제주

20.0

129.0

경북

29.0

142.0

대구

27.1

131.4

경남

25.4

74.1

부산

25.7

113.9

울산

24.8

102.2

전국

26.5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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