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상태바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4.05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여성부 5월 20일 제주지역 설명회 개최

 

오는 201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3월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15.3.27. 개정, ‘17.3.28.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의무화 대상 공공부문의 범위를 확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2017년 3월 법 시행에 따라 내년 안에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 등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인증 현황은 지난 ‘15. 12월 기준 1,363개사로 대기업 258, 중소기업 702, 공공기관 403개소 등이다.

도는 201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은 지난 3월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능률협회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m.mogef.go.kr)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이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인 경우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문화복지동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도는 ‘지역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가족친화인증 사무국(02-6309-9042~3, 9046~8)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지역공동체 환경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4월말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며 " 이를 통해 제주지역 맞춤형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가족, 이웃, 일터간 더불어 행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명단(제주) : 10개소

 

최초인증연도

기업(기관)명

구 분

인증유효기간

비고

2012

(주)넥슨네트웍스

대기업

2017.12.2

유효기간연장

2012

제주특별자치도청

공공기관

2017.12.2

유효기간연장

2013

제주테크노파크

공공기관

2016.12.8

 

20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기관

2016.12.8

 

2014

(주)제주항공

대기업

2017.12.18

 

2014

(주)유한D&S

중소기업

2017.12.18

 

2014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중소기업

2017.12.18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공공기관

2017.12.18

 

20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공공기관

2017.12.18

 

20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기관

2017.12.1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