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정책 패러다임 본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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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정책 패러다임 본격 전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4.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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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도지사 포함 위촉직 20명, 당연직 14명 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 종전 여성발전 정책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본격 전환시켰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11시 원희룡 도지사(위원장)의 주재로, 성인지 전문가, 학계, 여성학자를 비롯하여 보육, 가족 등 분야별 양성평등정책 전문가와 정책수요자가 함께하는 34명의 양성평등위원회를 위촉했다.


특히, 조한혜정씨(전 연세대 교수), 오한숙희씨(방송인) 등의 여성학자와 권김현영씨(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심화정씨(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소장) 등의 성인지 인권 전문가와 김영순(제주여민회 공동대표), 고양순씨(도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의 여성단체장, 차성란(대전대학교), 김양순씨(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소장) 등의 아동가족 분야 등 폭넓은 인사와 전문가가 위촉되어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기구로 양성평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의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성주류화와 정책개발 등 2개의 분과위원회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별 희망에 따라 구성하여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제주도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실현에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 7월(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해 신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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