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배려..‘아름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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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배려..‘아름다운 공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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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도 비정상인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지..

 
거동이 불편한 운전자를 위해 대부분의 건물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제주자치도는 4일 제주시, 서귀포시, 보건복지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에서는 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를 비롯해 불법주정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금지 등 중점 점검에서 과태료부과 3건과 계도 3건이다.

이날 단속현장을 취재하면서 지면으로부터 1.5미터, 가로 70, 세로 60센티미터 규격으로 새겨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역할이 퇴색한 듯 관찰하는 동안 곳곳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포착됐다.

특히 장애인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세우거나, 장애인표시가 있더라도 전혀 장애가 없어 보이는 비장애인이 혼자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일단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차량 스티커는 노란색이다.

하지만,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동승자로 함께 이동을 한 경우에 한 한다.

 
장애인차량임을 표시하는 색상은 두 가지이다.

초록 바탕에 장애인상징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는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없다.

노란색 바탕에 같은 디자인을 한 스티커를 붙인 차량 가운데에도,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상황에서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는 10만 원, 물건을 쌓아놓거나, 차량으로 장애인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려 5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불법적으로 위·변조하거나 부당 사용하는 경우엔 과태료로 2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용 신고 애플리캐이션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앱 이름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이다.

사진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난 뒤, 민원유형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하고, 현재 위치를 확인한 다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강제성을 띄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더 빛나는 공간이 되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이날 현장에서 만난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을 하는 취지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병행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앞으로 행정과 시민이 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지정돼 있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차를 운전시에 휠체어 타신 분이 주차할 곳이 없으면 결국에는 밖에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차량이 없더라도 그것은 장애인 몫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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