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골프채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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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골프채 저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5.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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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도민사회 여론 '공직사회 비리와의 전쟁 펼쳐야..'

공무원에 대한 골프채 선물이 뇌물이냐 아니냐를 떠나 골프 사건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공직사회에서는 '골프채의 저주'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몇 년전에는 중고 골프채(1백만원 상당 평가)를 골프연습장에서 사용하다 뇌물을 받았다는 판결로 옷을 벗었던 고위공직자가 있었고 이번에는 5백만원 짜리 골프채를 받았다가 직위해제된 공직자가 생겼다.

경찰에 따르면 도청공무원 A씨는 2014년 3~4월경 후배 건축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직무 관련 업체인 시행사 총괄 이사 C씨(44)로부터 시내 모 골프숍에 현금 500만원을 맡기자, 며칠 후 해당 골프숍으로 찾아가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고급 골프세트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한다.

바로 얼마전에는 업자와 해외에서 골프채를 들고 나갔던 공무원이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스스로 좌천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골프채가 이처럼 공직자들의 생사여탈권처럼 좌지우지하는 세태를 무어라 말할 것인가.


이에 대한 도민사회 여론은 "원 도정의 징계가 형평에 어긋나고 솜방망이처럼 들쑥날쑥 한다"며 "어떤 사람은 전보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직위해제되는 등 형평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한 도민은 "원 도정이 앞으로 또다른 비리가 터져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며" 신상필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골프채를 받아서 뇌물수수가 적용된다면 골프 치러 해외로 나갔다가 골프채를 바꿔 갖고 오면 그건 뇌물이 아니냐"고 강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아직도 음성적으로는 검은 거래가 업자와 공직자간 지속적으로 있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반증"이라는 얘기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공직내부의 악,반부패 공직자에 대해 강력 퇴출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청렴감찰관실(TF)을 신설하고, 제주가치의 최고자산인 ‘청렴제주’ 실현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조기에 정착 시키기 위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강도 높게 선언한 바 있다.

 

도는 특히 청렴도․행정품질 측정을 위해 콜센터와 연계, ‘행정품질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업무 등 비리취약분야를 시작으로 금품·향응 수수여부, 친절도, 신속성, 편의성 등을 실시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최고 ‘해임’ 등 반부패․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비위공직자 비위내용 공개 확대(부서+비실명 → 과단위+직급+비실명+성별)와 특별 교육시간 확대(2시간 →4시간), 현장봉사를 강화(사회봉사 4시간 → 사회봉사 4시간 + 공휴일 환경미화 8시간)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공직비리예방을 위해 상시 감찰반을 연중무휴 운영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감찰을 강화하며, 비리신고 통합창구(도 홈페이지 ‘원지사 핫라인’)도 본격 운영하는 등 비위공직자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처럼 여기저기에서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이런 발표가 무색할 정도다.

하지만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도가 미적거린다면 앞으로 터져 나올 또다른 비리에 대한 처리에 대한 어려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원 지사가 선언한 대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비리 척결이야 말로 지금 비리와의 전쟁이라도 선언하고 추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되고 있다.

비단 '골프채의 저주만'은 아닐 것이다.

청렴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에서 비리 또는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놓은 기준을 통한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도민사회의 여론이다.

지금도 한 행정시에서는 각종 비리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도는 내부감사 등을 통해 과감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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