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동복,코오롱글로벌은 담합의 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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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복,코오롱글로벌은 담합의 귀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6.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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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공정위에서 수많은 입찰담합 적발돼 과징금 수두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사업자로 선정된 코오롱글로벌은 담합으로 적발돼 수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은 센터가 세워지는 곳이다)

 

 최근 동복매립장 입찰결과 소수점까지 동점을 받아 저가입찰로 선정된 코오롱글로벌(주)는 공정위에서 담합 등을 통해 수도 없이 제재를 받아 온 업체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7월 익산 일반산업단지 등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회사에 포함돼 있었다.

 시정 조치 대상 업체는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한화건설 등으로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총 4건의 공사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익산시 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금호산업이 94.86%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이들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금호산업 1억 6,500만 원, 코오롱글로벌 3억 7,700만 원 등 총 5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이다.

 두산건설은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은 94.8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코오롱글로벌 8억 1,600만 원, 두산건설 5억 4,400만 원 등 총 1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2년 12월에는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도  입찰담합 적발 및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의 94~95% 범위 내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로 정한 뒤 이를 실행한 대림산업(주), 금호산업(주), 코오롱글로벌(주), 현대건설(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8억 원을 부과하고, 4개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1년 7월경 이 건 입찰과 유사한 일부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 혐의가 일부 포착되었으며, 언론 및 국회 등에서도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담합 증거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조사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건에 대한 뇌물수수 입찰비리 수사 과정에서 4개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확인하고 이 해 4월 19일 공정위에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건 공사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 공사(일명 ‘턴키공사’)로 추진되었으며,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의 가중치로 평가한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각각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4개 건설사는 입찰 경쟁요소 중 하나인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4~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고 한다.

 4개사 영업담당자는 입찰서 제출에 앞서 2011년 2월 14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카페에서 회합하여 각각의 투찰률이 0.05~0.06%p가 차이 나도록 4개 가격(94.44%, 94.39%, 94.33%, 94.275%)을 만든 후, 그 중 1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다리타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사별로 자신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건설사가 합의로 결정한 투찰률(투찰가격)은  대림산업 94.44% 87,135,066, 현대건설 94.39% 87,088,933, 금호건설 94.33% 87,033,574, 코오롱글로벌 94.275%% 86,982,828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4개사는 2011년 3월 3일 가격 입찰일에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자신의 투찰가격을 적어 냄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업체 업체명 대림산업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이 과징금액 3,485백만원 158백만원 1,108백만원 2,059백만원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적발·제재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입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공사 담합의 경우도 한화건설ㆍ코오롱글로벌이 제재를 받았다.

2014년 0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북하수처리장(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증설공사에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채로 입찰에 참여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2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지난 2009년 2월 공고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한화건설이 낙찰자,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합의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이 이른바 ‘B설계’로 불리는 들러리용 설계서를 제출하고 한화건설이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결과 94.95%의 높은 투찰률(추정 금액 약 376억 원)로 한화건설이 낙찰 받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들 담합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건설에 28억 9,400만 원, 코오롱글로벌에 3억 3,700만 원, 총 32억 3,1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시설 등 공공 분야의 담합 행위는 결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등 2개 공사에서도 2015년 2월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태영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억 4,300만 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 ·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동부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주)태영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12월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했다.

 3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태영건설이 94.8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또한 동부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태영건설은조달청이 2009년 12월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 ·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90%, 94.94%, 94.98%로 합의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94.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현대건설 24억 9,700만 원, 코오롱글로벌 5억 8,200만원, 태영건설 26억 6,400만 원 등 총 57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 · 소각로 증설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5억 8,500만 원, 태영건설 11억 7,100만 원 등 총 17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입찰담합은 계속 됐다.

 2015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기업도시 폐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동부건설(주), 대우송도개발(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과정에도 담합을 실행한 코오롱글로벌(주), 동부건설(주), 한라산업개발(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 4,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12월 입찰 공고한 ‘충주기업도시 폐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은 사전에 투찰율을 94.881%, 94.859%, 94.870%로 합의했다.

 또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이 대우송도개발에게 설계 보상비로 5억 원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대우송도개발의 설계 용역사인 대우엔텍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보상금 5억 원을 지급했다.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의 경우도 조달청이 2009년 12월 24일 입찰 공고 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건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은 사전에 각각 94.9%, 94.84%, 94.80%로 투찰율을 합의했다.

 이들 역시 자사 직원을 파견하여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12억 5,100만 원, 동부건설 3억 4,700만 원 등 총 15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3개 사업자에게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를 내리고, 코오롱글로벌 6억 4,300만 원, 동부건설 8억 400만 원 등 총 14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턴키방식 등 대형 환경인프라 사업에는 금호산업은 물론 코오롱글로벌(주) 등 많은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 동복에 건설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제대로 건설될 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동복매립장의 경우 제주도의 인구 증가와 쓰레기 대란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이들 업체가 또다른 담합은 없었는 지에 대해서도 집중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으로 타당한 지도 적극 감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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