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동상표 'J마크' 66개 업체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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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동상표 'J마크' 66개 업체로 늘어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2.3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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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 3개업체 4개 품목 21개 제품 추가

 

제주 공동상표‘J마크’사용허가 제품이 신규허가 3개업체․ 4개 품목․ 21개제품이 더 추가돼 업체수가 66개로 늘어났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개최, 4개 품목․21개 제품에 대해『J마크』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J마크 제품에 대한 심의위원은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품질검사 전문기관, 관계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계란과,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떡류 등 2개 품목․3개 제품에 대해서는『J마크』사용을 불허했다.

이로써『J마크』사용을 허가받은 업체수는 66개, 품목수는 42개로 늘어났다.

한편 『J마크』인증은 우선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이나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수축․특산물이어야 되며,품목별 담당부서에서 먼저 현장조사 및 심사기준에 의거 사전 심사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생산․가공 규모,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등 10개~11개 항목을 심사,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하며, “미”는 1개 이하, “수”는 6개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심사가 까다롭다.


공동상표심의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의 사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개최,『J마크』사용허가 여부를 최종 심사 결정한다.

도는 사후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증 공동상표『J마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J마크』인증 제품을 수거한 후에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의 검사결과 지금까지 53개 업체 53개 제품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방법은 ①이화학적 위해요소분석(수은, 납, 카드뮴 등) ②미생물학적 분석(대장균, 황색포도상균, 장염 비브리오, 살모넬라 등) 등이며 소비자단체에 의뢰하여 『J마크』인증 제품에 대한 품위 유지, 소비자의 불만사례, 개선요구사항, 만족도 조사 등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상표인 『J마크』위상강화를 위해 안정성 검사 및 소비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외 판매․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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