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전 분양의혹 애월읍 공동주택 건설사업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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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전 분양의혹 애월읍 공동주택 건설사업자 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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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2일 제주시 애월읍에 제96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을 짓는 A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1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은 생태에서 분양 예약 명목으로 일부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사전 분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26일 모 신탁회사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A사와 '조건부 분양 예약 확약'을 맺은 것으로 나와있다. 이 조건부 분양 예약 확약서에는 B씨가 살 동수와 호수, 계약 면적 등도 명시됐다.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려면 착공신고를 한 뒤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공고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미 가계약금을 낸 입주예정자들과 A사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A사가 지난 14일 입주 예정자에게 문자를 보내 분양예약 확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A사는 해지통보에 이의를 제기한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을 이행하겠다며 의사를 번복했다. 가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A사가 더 많은 수익을 거두려고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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