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부상조’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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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부상조’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 고영길
  • 승인 2016.07.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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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길(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고영길(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제주도는 예전부터 괜당이 최고였다. 어디가서 ‘나 누구 괜당이우다’라고 하면, 얼굴 한번 쳐다보고 말 것을 두번 쳐다보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더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괜당이 중심이 되는 제주도의 마을공동체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서로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 무언의 철칙이었다. 범죄도 없었고, 거지도 없었다.

상부상조를 중시하는 풍조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현재진행형이다. 이 소중한 풍조는 공무원사회에서도 통용된다. 공직내부에서 상부상조는 공무원 사회를 단결시키고, 조직의 목표를 하나로 합치시키고 달성하는 구심점이다.

도민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민을 받들고, 함께 숨쉬며 제주사회를 발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부상조의 원칙이 때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그것이다.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이 금품 향응을 제공한 이유는 관행상 인사차(45.0%),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24.3%),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24.1%)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대부분이 관행상 인사차, 감사의 뜻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민원인 간의 상부상조의 원칙이 공직 부패로 이어 진 것이다.

좋은 의도를 가진 행동도 그 본질을 망각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공무원과 민원인이 좋은 의도에서 서로 돕는다고 해도, 그 행위의 본질이 어떤 의미인지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공직부패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로 인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국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부정부패한 사회로 변질해 갈 수 있다.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의도의 행동도 본질을 중시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게 중요하다.

상부상조는 서로 간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 능사라는 의미가 아니다. 상부상조로 인해 공동체가 발전할 때 그 의미를 가진다. 공무원과 민원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행정-민간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당연하다. 그러나 공무원과 민원인간 상부상조 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 제주라는 공동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깊게 생각해 봐야한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릇된 상부상조는 제주사회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소가 된다.

필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상부상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때이다. 올바른 상부상조만이 제주를 진정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큰 제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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