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악’ 불법광고물..행정처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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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악’ 불법광고물..행정처분 약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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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숨바꼭질 불법광고물, 조례재정 등 강력한 행정처분 뒤따라야’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를 외치며 놀았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집안 기둥이나 절구통 같은 곳을 집으로 정하고 여러 아이들이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한사람 뽑는다.

옛날 어릴 적에만 있을 법한 숨바꼭질 놀이가 지금 제주시 관내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다. 다름 아닌 일명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다.

아무리 떼어내고 또 떼어내도 끝없이 연신 달아매고 또 달아맨다. 떼어난 장소에 한두 시간 지난 후 뒤돌아 가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또 무슨 불법광고물이든 또 걸려 있다.

특히 사람의 시야 확보가 좋거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변은 불법현수막 단골 장소다.

모든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의 악’ 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아는 불법. 무질서 운동을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솜방망이로 처분했던 불법광고물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고정광고물(건물 벽면 고정 부착광고물 가로 지주 등) 602건 △유동광고물(이동가능한 광고물 벽보, 현수막 등) 105,284건을 단속, 과태료 554만원을 부과했다.

또 △현수막 12건 △벽보 12건 △간판 2건을 적발,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2천529만원이 벌금에 처해졌다.

시는 또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결과 △고정광고물 142건 △현수막 1만2862건 △벽보 2만1877건 △전단 2만3128건 △배너 1323건 △에어라이트 229건 등 불법광고물 총 5만9561 건을 단속했다.

또, 공연 홍보를 위해 벽보 및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11건을 형사고발했고, 타운하우스 등 분양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6건․6553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이 행정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면서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불법광고물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저렴한 제작비용에 비해 광고 효과가 높고, 단속이 되더라도 행정적 처분이 역하하다는 이유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것.

특히 인력부족 등으로 현수막 단속에 한계가 많은 만큼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하며, 불법광고물 재부착시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의 일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법광고물은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다 적발 건수에 비해 행정처벌 수위가 약해 불법 광고물 단속이 숨바꼭질처럼 되풀이 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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