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제한적 이동 승인..가축분뇨.돼지 농장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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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제한적 이동 승인..가축분뇨.돼지 농장반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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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서 돼지열병에 대한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 승인후 가축분뇨 및 도축용 돼지 농장반출이 방역조치 매뉴얼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방역지역 내 농장별 분뇨검사 결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지난 15일부터 도 및 행정시 공무원을 농장별로 배치, 철저한 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도축용 돼지 출하는 오늘(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에서 방역지역 내 돼지만 도축하고, 수의사를 농장별로 배정, 사전 임상관찰 후 농장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 방역지역 내 가축분뇨 및 도축용 돼지 농장반출 처리상황은 가축분뇨(7.15~7.17)는 51농가 5,251톤, 도축용 돼지(7.18)는 68농가 3,526마리(예정), 도축배정량(두)은 (7.19) 3,491 (7.20) 3,485 (7.21) 3,780 (7.22) 3,795마리 등이다.

제주도는 양돈농가에서 분뇨 및 도축출하용 돼지 반출시 방역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향후 전면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가 단위에서 소독, 차단방역 및 돼지열병 의심돼지 발생 시 신속히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동제한 해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인 살처분 완료 후 경계지역은 21일, 위험지역은 30일 경과 시 즉시 임상관찰 및 채혈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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