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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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잇따라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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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은 서핑업체 대표 A씨(31) 등 9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들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사고를 대비해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일부만 보험을 가입하거나, 여름 성수기 기간 보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무보험.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추가로 동원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서핑물품 전문 대여업체 6곳, 카약 및 패들보드 등 기타 수상레저사업체 3곳으로, 일부 업체는 담당기관에 사업등록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낫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철에 수상레저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상레저사업체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없고 그 피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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