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사기전과자에 당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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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사기전과자에 당한 제주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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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최 행사서 사기행각 50대 실형

제주자치도가 5차례의 사기전과가 있고 주거지도 불투명한 신용불량자에게 수차례나 사기를 당했다.

전시 설계사인 김모(51)씨는 지난 2015년 10월 23일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된 '세계물포럼' 행사장의 전시와 기획 설계 업무를 수주 받았다.

이 행사는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공동 주최한 행사다.

김씨는 이를 하도급 업체에 행사장 목공부스 제작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고, 제작비용 74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10월 29일 제주시 탑동 소재 호텔에서 개최되는 ‘향토자원 소재제품 전시 홍보 및 바이어 초청 구매 상담회’ 행사 목공부스 제작 수주를 받자 ‘부스를 만들어 주면 7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챘다.

2010년 12월에는 ‘만장굴 홍보관을 공사해 주면 4000만원을 지불하겠다’ 고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등 2011 1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대금을 가로챘다.

김씨가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속여 가로챈 금액은 2억7000만원에 이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10년 유사 사기죄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1년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된 상황에서 2015년에 이르러서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의 숫자, 범행기간 등 측면에서 보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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