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숙면취한 음주운전자 경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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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숙면취한 음주운전자 경찰 폭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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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잠을 자고, 음주측정을 하려던 경찰을 폭행한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9일 새벽 1시 50분경 제주시 한림읍 4거리 도로 2차선에서 '차를 정차하고 사람이 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는 자동차 시동이 켜진 채로 왕복 4차선, 편도 2차로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였고,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경찰이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모(44)씨를 깨우고 음주 측정을 하려하자, 이씨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운전하지도 않았다”고 발뺌했다.

박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발로 경찰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박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또한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오늘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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