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탁금지법 홍보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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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탁금지법 홍보 청렴교육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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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시행 관련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속 직원 대상으로 유관기관 및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 도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공유 특별교육을 지난 25일 실시했다.

이번 영상교육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맡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과 함께 올해 하반기 제주의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 이웃, 소관 유관단체에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바라는 의미로 실시했다.

또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장이 참석하는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홍보 효과와 함께 읍‧면‧동 등 전 직원이 일제히 시청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 산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00여명를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부터 부서장을 중심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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