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 망치는 크루즈..쓰레기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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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 망치는 크루즈..쓰레기 반입 불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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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선사에서 발생 쓰레기 반입 전면 금지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제주자치도가 크루즈 유치를 역점 추진하는 가운데 크루즈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제주에 버려지고 있어 제주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등 폐기물에 대해 오는 9월 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크루즈선박의 제주항 입항건수는 2014년 242회, 2015년 285회에 이어 올들어서만 314회에 이르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크루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가운데 북부소각장에서 처리된 쓰레기는 음식물을 포함해 지난해 160.97톤, 올해 8월 현재 36.15톤 가량이다.

이 쓰레기는 1톤당 6만3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수집업체를 통해 제주시 북부소각장으로 옮겨져 처리돼 왔다.

그러나 현재 하루 220톤의 쓰레기가 제주시 북부광역소각시설로 반입되면서, 이중 130톤만 소각되고 90톤은 고형연료로 생산되는 등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제주시는 비교적 소량이지만 크루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북부소각장에서 처리되면서 쓰레기 문제를 가중시킴에 따라 외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크루즈선 쓰레기의 소각장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특히 일본인 경우 크루즈 선박 모항을 제외하고 타국적 크루즈 선박의 쓰레기를 일체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가 섬지역으로 가뜩이나 쓰레기 처리가 힘든 실정이고, 명색이 청정지역인데 크루즈선박 쓰레기까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를 위해 크루즈 하선업체 2곳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쓰레기 반입금지 사항을 알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에도 처리계획 변경을 오는 9월4일까지 이행토록 안내했다.

또한 관세청 제주세관에 폐기물 하선 허가시 음식물류폐기물은 하선 품목에서 제외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9월 5일부터 공공소각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제주시 박원화 청정환경국장은 “크루즈 선박을 유치해야 하는 과제는 있지만 쓰레기 반입은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며 “크루즈는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고 있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크루즈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전무하고, 쓰레기만 남기고 있어 이번 제주시의 특단의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5일부터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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