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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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강력 단속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6.08.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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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주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서귀포시는 교통사고 위험 사전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6일 00시부터 04시까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용 여객, 화물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펼쳐 29건(전세버스 29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주요 민원발생지역과 주요도로변 등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 지난 3월부터 집중 홍보 및 계도( 95건 : 전세버스 95대)등을 하해 왔다.


특히 지난 4월부터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77건을 단속하여 그중 38건 7,600천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별․용달화물 차량이 00:00부터 04:00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 대상으로 단속하게 된다.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공한지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관광호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되는데, 단속은 00:00 이후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단속스티커 부착 및 증거사진을 촬영하여 차주에게 통보된다.


또 행정처분에 앞서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 기간 내 밤샘주차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20만원) 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서귀포시는 원거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영업중인 차량에 대하여 임시 사업용주차장을 지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썬비치호텔 주변, 혁신도시, 중문컨벤션 일대 등에서 전세버스가 도로변 밤샘주차 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업 중인 전세버스 차량에 한해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천지연 주차장, 자구리 해안변 무료주차장, 중문천제연 주차장등 3개소를 임시 차고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관광성수기 대형차량, 전세버스등으로 인한 소음으로주민의 불편사항 호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밤샘주차 근절이 절실하나 단속보다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매월 1~2회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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