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서 中관광객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
상태바
특급호텔서 中관광객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02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알선 총책 A씨(3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중간 알선책 B씨(3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운반책 C씨(4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중국인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책을 연결시켜준 제주도내 특급호텔 카지노 직원 D씨(30)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경부터 성매매 알선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B씨 등과 공모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 등을 알선했으며, 지난해 10월 제주도내 특급호텔에 숙박하던 중국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다 적발됐다.

그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되자 육지부로 도주했다가 이후 비슷한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 등은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에게 알선해 준 혐를 받고 있으며, D씨는 알선책을 연결시켜 주고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에게 안내해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약 5개월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이 발각되자 외부로 도주해서 유사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