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60대女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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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60대女에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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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7924만원을 추징한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들 B씨(36)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지하에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건물주 C씨(6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A씨 소유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하던 D업체에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A씨의 업소 종업원 E씨(59.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택시기사 F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수년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년 11월 성매매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명의를 2차례나 변경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2015년 10월 아들 B씨의 명의로 계속 영업을 하다 경찰에 단속돼 수사를 받던 중에도 F씨의 명의를 빌려 업소를 차려 계속 성매매를 알선하다 지난 6월 경찰에 다시 한번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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