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 B씨를 성추행하려다 B씨가 잠에서 깨어나 실패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7월 서울시내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여성 C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림읍으로 향하던 버스를 탄 상태에서 여성 D씨의 뒷좌석에 앉아 D씨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강원도에서 서울로 향하던 버스에서 주인이 떨어뜨린 휴대폰을 가져간 혐의(절도)와, 이 휴대폰을 전당포에 맡기고 5만원을 받아간 혐의(사기) 등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불과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또 여성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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