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그린 아파트 '떳다방' 업자 징역형
상태바
꿈에그린 아파트 '떳다방' 업자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26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아라동 첨단과학단지에 조성되는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임신진단서를 위조한 일명 '떳다방' 업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행사 및 주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떳다방 업자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조모씨(29)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꿈에그린 분양권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0월 조씨에게 200만원을 대가로 주택청약저축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양수했다.

또 꿈에그린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우선순위로 당첨받기 위해 조씨의 부인에 대한 가짜 임신진단서를 만들어 분양사무실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또 다시 허위 임신진단서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데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또 다시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없거나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