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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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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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노형 을)은 ‘제주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배너로 확인가능하며, 지난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2006년 최초 제정되었으나 조례에 명시된 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조사 등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정의를 추가함으로서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정책 등의 의사형성단계에서 집행하는 단계’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 이후의 평가단계’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했다.

또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토론‧공청이나 설명 등 정책토론의 청구기준을 기존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1,000분의 3이상’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축소하여, 정책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상봉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동안 단체자치 위주의 제도개선이 주를 이뤄 진정한 지방자치인 주민의 참여,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한계를 안타깝게 생각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향후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의제설정부터 계획, 집행, 평가 단계까지 주민참여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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