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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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 추가 지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9.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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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바닷새 등은 보호하고, 영국갯끈풀 등은 집중 제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29일 지난 28일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과 유해해양생물 2종 등 법정관리 해양생물 27종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호대상해양생물은 기존 52종에서 77종, 유해해양생물은 13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총 25종으로, ‘웃는 고래’ 상괭이등 해양포유류 1종, 고래상어, 홍살귀상어, 점해마 등 어류 3종, 미립이분지돌산호,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조류(shorebird), 해양성조류(seabird) 등 바닷새 14종이 포함된다.

신규 지정된 유해해양생물은 갯줄풀, 영국갯끈풀 등 2종이다. 해수부는 전문가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종을 선정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우리 바다에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개체군 감소 위협요인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해양생물’,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유입된 외래종이 개체수가 급증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 경우 ‘유해해양생물’로 각각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상괭이는 2004년 서해 연안에 3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박겸준 외, 2007), 2016년 현재 1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하는 등 보호가 시급하여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건강도와 생물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인 바닷새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 지정하였다. 바닷새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국가 간 무역 협정 등을 통한 보전조치 마련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외래 침입종인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은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자생 식물의 서식지역을 축소시키고 갯벌생태계를 훼손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두 종을 ‘세계 최악의 침략적 외래종 100종’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 관할관청(해양수산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대책」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회복, 인공 증식・복원, 해양동물 구조・치료 등 개체수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해해양생물이 해양생태계와 우리 어업인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량 발생지역과 피해지역을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제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연안 개발, 기후 변화, 외래종 침입 등으로 종다양성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양생물 종다양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보호대상해양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괭이 보호관리 현황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생물 목록(Red List)에 등재

- 취약종(VU)으로 분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국가간 거래가 금지)에 등재

이동성 야생 동・식물 보전협약(CMS)

부속서 II(바람직하지 않은 보호상태 하에 있어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생물종)에 등재

 

 

 

<보호대상해양생물 대상 위반행위별 벌칙>

위반 행위

벌 칙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훼손 또는 이를 위해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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