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수강도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경 서귀포시 소재 도로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입하는 등 12회에 걸쳐 흡연했다.
그는 대마 흡연을 전후로 10여차례 이상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간동안 낙시점에 침입해 낚시대와 선글라스 등을 훔치고, 주인을 폭행해 도주하는 가 하면, 새벽 시간에 마트에 침입해 담배 200보루 등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 10월 대마를 흡입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해 초 또다시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전후해 10여 차례 이상 강도와 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대마를 흡입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