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자서전 무료배포 마을 이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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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자서전 무료배포 마을 이장에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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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한 마을 이장 A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해당 자서전을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가도록 유도한 다른 주민 B씨 등 2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이장으로 있는 마을 리사무소에서 해당 선거구의 특정 예비후보 자서전 34권을 인근 마을 리장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또 다른 마을에도 같은 책 50권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자신의 마을 리사무소에 해당 자서전을 비치하고 주민들이 가져가도록 유도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기부행위는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엄격히 금지된다"면서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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