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거부 공무원 협박한 기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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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거부 공무원 협박한 기자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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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중앙 언론 제주지역본부 기자 A씨(35)씨를 협박과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A씨는 제주도에 행사 등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절차상 이유로 거절당하자 기자 신분을 내세워 비난성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이 말하며 담당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요구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악의적 비난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압박했으나 요구 보조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7월과 8월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모 재단법인에 대한 2건의 보조금 14억3600만원을 제주도를 상대로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거절됐다.

또한 지난 8월 30일에는 같은 재단의 정보소식지 발간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보조금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절차상 이유로 반영되지 않자 담당 공무원에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등 협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인터넷 뉴스판에 '원희룡 도정의 부패와 비리'라는 제하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함께 거론하면서 특정 언론사 공모 절차 없이 예산을 지원한 부패비리 공직자라는 내용 등으로 비난성 기사를 3회에 걸쳐 게재했다.

경찰은 A씨가 정보소식지 발간 사업비를 관철시키려 이같은 기사를 통해 공무원을 압박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조금 예산을 받을 방법을 문의했을 뿐 예산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공무원들의 진술과 수집된 자료 등으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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