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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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가시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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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 섬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12월중에 완료될 전망이다.

10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네 차례의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11월까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최종 의견을 수렴 후 12월중에 지정·고시한다.

토끼 섬은 우리나라 유일한 문주란(천연기념물 제19호) 자생지로서 주변해역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이 대규모 서식(7,188㎡)하고 있어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2001년~2015년까지 총 24개소로서 도내는 서귀포 문섬 주변해역(‘02년)과 추자도 주변해역(’15년) 등 2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토끼 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후속절차로 2017년도에 정부차원의 해양보호구역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구역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도내 타 지역에 대해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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