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상습 불법배출 농장 소유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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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상습 불법배출 농장 소유주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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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도성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J씨(8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J씨는 제주시 소재 A 농장의 소유자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임대료 5000만원과 분료처리비 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농장 일부를 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되 돼지 사육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본인이 처리하기로 계약했다.

해당 농장은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2회 적발돼 제주시청으로부터 지난해 7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도 동년 11월 원고청구가 기각돼 가축분뇨 배출시설 철치 허가는 취소된 상태다.

그럼에도 J씨는 올해 4월 농장에 고무호수를 연결해 가축분뇨 저장조에 연결해 약 10톤 가량을 도로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게 했다.

동년  6월에는 고무호수관에 연결한 가축분뇨 저장조 3개소를 설치해 가축분뇨 160톤 가량을 초지에 만들어 놓은 웅덩이 3곳으로 흘러들도록 무단투기를 했다.

그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에서 패했음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로 가축분뇨시설을 이용해 1일 평균 5.1kg의 분뇨를 배출하는 돼지 2000~2500여마리를 사육해 가축분뇨 약 2090~2600톤을 발생하게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농장이 이번 사건으로 폐쇄했고, 80세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계속해서 농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고의적으로 배출한 점,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192톤에 이르는 점, 이 기간동안 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분뇨처리 비용,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월 1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았다. 또한 동종전과 5회(벌금형)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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