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인근 단란주점 여성 살해 50대男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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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인근 단란주점 여성 살해 50대男 중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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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또다시 살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앞서 두차례에 걸친 심리에서 박씨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피해자(전 처의 언니)가 아내의 거처를 알 것이라고 생각해 찾아갔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려 했다. 결코 악의적인 감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수십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범행 당일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서 "전 처와 전 처 언니를 죽여 버리겠다" 큰소리를 치며 흉기를 집어 들자 아들이 이를 말렸던 정황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흉기를 준비하고 집을 나선 점, 전 처 언니를 만난지 극히 짧은 시간에 무차별 적으로 흉기로 수십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점 등을 비춰 보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은 인정하지만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자체가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피고인은 살인할 것을 염두해 두고 집을 나섰고, 수십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유도 없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혼 후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모시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한 점, 나머지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 동생(전 처)는 선처를 호소한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족들도 법정에 참관해 지켜봤다.

박씨는 지난 8월 19일 밤 9시4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전처의 언니 A씨(66 ·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전 처와 재결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지인이 112에 신고하며, 주변에 박씨를 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단란주점에서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던 박씨는 현장 인근에 있던 시민 3명에 의해 붙잡혔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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